한 소비자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다락방에 대해 시공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일부 환급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한 아파트 분양 당시 최상층의 다락방을 시공해 서재나 가구 등을 비치할 생각으로 기준층보다 1800만 원 더 높게 최상층을 분양받았다. 

사전 점검날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다락방이 분양당시 모형도 및 분양 카탈로그 내용과 달리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돼 있었다. 

A씨는 경사진 천장으로 인해 다락방을 활용할 가치가 없다며 다락방 건축비로 추가 부담한 180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시공사는 A씨가 다른 층으로 아파트를 변경할 경우 A씨가 요구하는 1800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그대로 입주할 경우에는 일부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사, 천장 (출처=PIXABAY)
경사, 천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전액 환급이 어렵고 일부 환급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분양 당시 내용과 다르게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됐다며 시공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나, 아파트 분양가는 ▲방향 ▲층 ▲위치 ▲건축시공상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으로 기준층과 최상층 분양가의 차액을 다락방 시공의 건축비로만 보긴 어렵다.

또한 분양당시의 견본주택과 모형도상의 구획성,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기존의 설계도면에 비해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됐으나 창문 쪽 천장의 높이가 높고 면적이 넓게 시공된 점과 A씨가 입주 후 다락방을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으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분양당시 모형도와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로 기준층 대비 차액 전액을 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시공사는 A씨에게 기준층과 최상층의 분양가 차액 1800만 원의 30%인 5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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