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태양광 설치 등을 진행했으나, 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 

A씨는 한 사업자에게 태양광 시설 설치 및 방수천장 시공을 요청하고, 시공비와 재료비로 여러 차례에 걸쳐 2020만 원을 지급했다.

그 후 1년 뒤, A씨는 구청 건축주택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공문을 받고, 태양광 시설 시공이 건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태양광 시설의 철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장소에 재설치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지시가 태양광 시설만이 아닌 A씨가 추가로 설치한 천장, 유리벽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공문을 받았고, 몇달 뒤 이행강제금 482만5000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태양광 시설 아래 설치한 방수천장, 타일 및 유리문을 철거했으나 그 후 구청으로부터 '공작물 무단축조'로 연 18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태양광 시설의 방수천장 시공비용 및 철거비용과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A씨 요청에 따라 해당 장소에 시공했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A씨가 순수 인건비 400만 원을 부담한다면 다른 장소에 재설치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태양전지, 태양광, 에너지 (출처=PIXABAY)
태양전지, 태양광, 에너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이행강제금의 50%를 부담하라고 말했다.  

A씨는 태양광 시설 아래의 주차장 부지를 깨끗이 사용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방수천장을 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시공계약서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시공 이외에 방수천장의 설치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태양광 설치 후 주차장 부지에 바닥타일과 유리문 및 외부 가벽을 시공해 주차장 부지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하나의 독립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이를 권유했거나 임의로 방수천장을 시공한 것이 아니고 A씨가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방수 천장의 시공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씨는 계약 체결시 사업자가 시공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A씨는 사업자에게 방수천장의 시공비용 및 철거비용의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한편 사업자는 관할 구청의 시정지시는 태양광 시설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A씨의 타일 및 유리문 설치 등 추가 시공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인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씨가 바닥 타일 및 유리문을 철거해 태양광 시설만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은 A씨에게 '공작물 축조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전문 위원이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위반사항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태양광 시설의 시공 위치가 부적합하고 건폐율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사업자는 태양광 시설 전문 시공업체로서 A씨에 비해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법규,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으므로, 태양광 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 등을 확인해 시공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A씨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는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한 A씨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A씨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연 18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는데,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수명이 약 20년인 점을 감안해 20년 동안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인 36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 축조 여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의무는 건축주인 A씨에게 있으므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50%로 한정해 사업자는 A씨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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