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설계 변경 후 결과가 불만스러운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옥탑방이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입주 후 확인해보니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드레스룸 내 장식장이 설치되지 않았고, 옥탑방 계단 손잡이가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업자에게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공사를 하던 중에 A씨를 포함한 옥탑방 세대를 분양받는 세대원들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옥탑방 계단의 위치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업체는 적법하게 시공했고 A씨로부터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 세대에 드레스룸과 계산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조사 결과, 옥탑방으로 오르는 계단의 경사가 매우 가파랐고, 드레스룸 내 장식장이 설치되기로 했던 구역은 이전 설계도면과 비교하면 현저히 좁아진 상태이다.

설계변경 동의서를 살펴보면, 변동 사항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대폭 축소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을 뿐 장식장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

A씨 세대를 제외한 아래층 세대에는 모두 장식장이 설치돼 있으므로 사업자는 A씨 세대에도 장식장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옥탑방 계단의 경사가 최대 49.2도로 계단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단 손잡이도 설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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