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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건수, 전년比 56.8% 증가…5년래 최대폭
리콜 건수, 전년比 56.8% 증가…5년래 최대폭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7.1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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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을 종합했다.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2021년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 실적(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의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젤리, 리콜, 불량(출처=PIXABAY)
젤리, 리콜, 불량(출처=PIXABAY)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은 2020년 1241건에서 2021년 1678건, 자진리콜은 2020년 699건에서 2021년 1306건, 리콜권고는 202년 273건에서 2021년 486건으로 모두 증가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했다.

이중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20년 407건 대비 2021년에 911건으로 2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9개 화학제품의 관리대상이 2020년 10만5874개에서 2021년 20만7087개로 95%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확대되고,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3개월에서 1개월)해 점검 횟수를 강화함에 따라 2배 이상 건수가 증가(222건→46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이 2020년 916건에서 2021년 1719건, 한약재·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은 2020년 223건에서 2021년 807건, 자동차는 2020년 258건에서 2021년에 314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산품 중 화학제품류(916건)는 방향·탈취제품 26.85%에 이어 캔들제품이 23.25%, 세정제품 11.13% 순으로 대부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됐다.

의약품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의 검출 및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전년(223건) 대비 4배 가까이 건수가 증가했다.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 체계 구축했다.

수거·회수명령의 집행 및 보고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리콜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1건 증가한 총 78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원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이 경기, 서울이 포함돼 전국적으로 리콜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리콜 건수 증가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리콜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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