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빌딩 옥상에 대형간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해당 공사를 위한 비계(족장가설재)설치 및 해체작업을 B씨에게 하도급을 줬다.

A회사와 B씨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는 B씨가 해당 작업을 함에 있어서 A회사가 지휘감독을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 경우에 A회사는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을까?

건설, 건축, 현장 (출처=PIXABAY)
건설, 건축, 현장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회사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내용이 없다면 A회사는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이 경우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때 지휘 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제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등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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