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빌딩 옥상에 대형간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해당 공사를 위한 비계(족장가설재)설치 및 해체작업을 B씨에게 하도급을 줬다.
A회사와 B씨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는 B씨가 해당 작업을 함에 있어서 A회사가 지휘감독을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 경우에 A회사는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회사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내용이 없다면 A회사는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이 경우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때 지휘 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제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등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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