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보일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건물 신축시 건축사업자를 통해 보일러 3대를 설치했다.

2대는 이상없고 1대가 3월경 점화장치에 이상이 있어 유상서비스를 받았다.

7월초 보일러 주변에서 계속 물이 흘러 서비스신청을 해 8일에 물주머니에 균열이 생겨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지하수를 쓰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제품결함이라며 항의하자 사업자측과 논의한다고 함.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이라 물주머니는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함.

보일러 (출처=PIXABAY)
보일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등의 경우에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다.

수리 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에는 구입가 환급이다.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시(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시(5회째)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구입가 환급이다.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7년이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수돗물이나 지하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위 기준에 적용 여부만 판단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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