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샤워기가 고장이 났는데, 누가 수리의 주체인지 논란이다.

소비자 A씨는 10년이 훨씬 넘은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욕실의 샤워수전 꼭지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수리를 의뢰했다

패킹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했다.

욕실, 샤워기 (출처=PIXABAY)
욕실, 샤워기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소모품 포함)의 하자가 발생했으나,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수리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9조(보수의 한계)에는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대법원 2000.3.23.선고 98두 18053 판결에서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구청 건축담당부서로도 문의 가능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