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운행해오던 차량에서 엔진경고등이 점등돼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확인을 요청하자 산소센서 불량으로 진단돼 유상수리를 받았다.

이후 한 달여 지난 뒤 친구를 통해 산소센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보증기간이 길다고 해 보증서를 확인하니 5년/8만km로 규정돼 있었다.

A씨는 4년 전 차량을 구매해 수리 당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 품질보증기간에는 포함이 된 상황이었다.

이에 서비스센터는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배출가스, 자동차, 매연(출처=PIXABAY)
배출가스, 자동차, 매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비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부품(2년/4만km), 엔진 및 변속기(3년/6만km)와는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8만km, 7년/12만km등 그 부품에 따라 보증기간이 일반 보증부품보다 길게 책정돼 있다.

자동차 제작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하자 등으로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련 부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기 기간이내에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다음과 같다

▲배출가스 전환장치 : 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 필터, 재생용 가열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 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 : 정화조절밸브,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 PCV밸브

▲2차 공기분사장치 : 공기펌프, 리드밸브

▲연료공급장치 : 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센서, 대기압 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도센서, 연료분사펌프

▲점화장치 : 점화장치의 디스터리뷰터(로터 및 캡은 제외)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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