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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엔진 고장, 인근 정비소 수리 후 동일 증상
고속도로서 엔진 고장, 인근 정비소 수리 후 동일 증상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6.17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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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돼 수리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속도가 급속하게 줄더니 엔진이 꺼져버렸다.

견인으로 가까운 카센터에 입고 엔진 내부커넥팅로드, 피스톤등 엔진보링을 받고 수리비를 7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일 운행 중 동일 고장 발생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정비소에 입고한 상태에서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더니, 정비소는 환불은 거절하면서 차량을 재수리 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 수리(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수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비 반환 또는 재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무상수리 요구 어려운 사항이므로 해당 정비사업체에 수리비에 대한 반환이나 재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 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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