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한 농업용 기계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농업용 기계의 엔진이 고장나 4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했다.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재수리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수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고장난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제품의 문제라며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트랙터, 농업, 농사 (출처=PIXABAY)
트랙터, 농업, 농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했다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A씨는 수리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농업용 기계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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