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한 농업용 기계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농업용 기계의 엔진이 고장나 4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했다.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재수리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수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고장난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제품의 문제라며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했다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A씨는 수리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농업용 기계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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