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얼마 안돼 고장이 났지만 판매자는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오토바이 구입 후 며칠 만에 배터리 결함으로 수리를 받았다.

그리고는 재차 고장이 났는데, 총 운행 횟수가 10회도 되지 않았다.

정비소에서는 이번 고장은 배터리가 아니라,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A씨는 본사 AS센터에 문의하니 오토바이가 출고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수리한 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새 오토바이로 교환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애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했으니, 환불을 받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거절했다.

오토바이, 바이크, 모터사이클(출처=PIXABAY)
오토바이, 바이크, 모터사이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결함의 정도가 환불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판매자와의 합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미리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리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오토바이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다만 그 결함의 정보가 경미하거나 수리로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환불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결함있는 차량을 구입했다는 점이 동 차량의 계속 운행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도 합당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즉시 교환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토바이 수리와 함께 적정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우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 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판매자가 거절할 경우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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