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완구를 주문했는데,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오토바이 완구를 구입했다.

구매시 모델명을 별도로 특정해 주문했는데, 다른 모델이 배송이 됐다.

배송된 제품은 속력이 명시한대로 나오지 않았고 이에 광고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완구, 장난감, 오토바이(출처=pixabay)
완구, 장난감, 오토바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업 관련기준 적용하여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를 참고할 수 있음.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계약 체결시 계약해제와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3일이내 환급하도록 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는 재화등의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

이에 판매처에 공문으로 광고 내용과 확인, 시정요청, 상기 건에 대해 환급 이행 요청을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