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완구가 일주일만에 작동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에서 유아 놀이 피아노를 구입했다.

일주일 뒤 처음 사용하려는데, 일부 건반 외에는 작동이 되지 않았다.

판매자는 처음 수령당시 고장이 없으면 모두 소비자 책임이라며, 택배비,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A/S기간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며,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품이라면 제품 판매 시 고시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난감, 건반, 피아노(출처=PIXABAY)
장난감, 건반, 피아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 취급 부주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서는 품질보증기간(1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이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참고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서 하나,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 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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