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이 생일 선물로 장난감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 후 3일만에 고장이 나서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제품이 금방 고장난 걸로 봐선 하자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장난감, 완구 (출처=PIXABAY)
장난감, 완구 (출처=PIXABAY)

A씨와 같이 완구의 결함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완구 및 학용품 제조업자는 민사상 제조물책임을 진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완구 및 학용품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