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이 생일 선물로 장난감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 후 3일만에 고장이 나서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제품이 금방 고장난 걸로 봐선 하자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씨와 같이 완구의 결함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완구 및 학용품 제조업자는 민사상 제조물책임을 진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완구 및 학용품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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