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스쿠터에 하자가 있다며 반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오히려 제품 사용 흔적이 있다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전동스쿠터 노란색을 146만9400원에 구입했다. 

9월 21일에 제품을 수령한 A씨는 주문한 색깔과 다르고 배터리가 미장착됐으며 발판 등에 사용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매자가 배터리를 보내주겠다면서도 차일피일 미뤄 결국 구입 취소 의사표시를 한 후 2주 뒤 배터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배송된 배터리는 작동이 잘 되지 않았으며 A씨는 스마트폰을 제품 USB 단자에 연결했다가 스파크가 일어나 마더보드가 손상됐다며, 판매자에게 스쿠터 대금 환급과 스마트폰 수리비 18만7000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로부터 제품을 받은 후 작동시켜보니 정상이었으며 오히려 A씨가 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철제프레임이 누락돼 배송됐다며, 수리비용 20만 원을 배상해야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쿠터 (출처=PIXABAY)
스쿠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A씨는 제품을 받은 날 판매자에게 “노랑색으로 주문했는데 빨간색이 왔네요. 그리고 뒷카바 나사박는 부분 파손있네요”라고 항의했고, 판매자는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 당사자 간 제품의 색상 변경에 대해 합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A씨가 수령한 날에 찍은 제품 사진을 확인해보면, 여러 사용흔적이 있는점, A씨가 제품에 배터리가 미장착된 상태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동 법」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 

또한, A씨가 9월 30일 판매자에게 “배터리 때문에 더 이상 신경쓰기 싫습니다. 월요일 고객센터 통해서 반품처리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의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후 제품을 반품했고, 그 뒤 판매자와 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한 다툼은 없고 반품 택배비에 대한 다툼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시 계약의 청약 철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운영자는 'A씨가 10월 13일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제품에 이상이 있어 반품을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므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안 날’인 9월 21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A씨 계약의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됐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동 법」에 따라 대금 전액인 146만94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A씨는 배터리 제품의 하자를 전제로 스마트폰의 수리비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품의 하자 여부는 불명하고 만약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와 스마트폰의 고장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불명하다.

A씨가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스마트폰을 연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스마트폰 수리비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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