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피규어가 배송됐지만 개봉 이유로 환불 요구가 거절됐다.
A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피규어를 87만8000원에 구매했다.
해당 제품을 배송받아 바로 작동해보니 불량을 알게 된 A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상품 개봉을 이유로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 재화의 훼손에 대해서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 충격 등 소비자의 객관적 과실을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업자가 제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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