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피규어가 배송됐지만 개봉 이유로 환불 요구가 거절됐다. 

A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피규어를 87만8000원에 구매했다.

해당 제품을 배송받아 바로 작동해보니 불량을 알게 된 A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상품 개봉을 이유로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피규어 (출처=PIXABAY)
피규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 재화의 훼손에 대해서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 충격 등 소비자의 객관적 과실을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업자가 제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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