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앵클 부츠, 환불 거절…'주문 제작' 여부 이견
앵클 부츠, 환불 거절…'주문 제작' 여부 이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5.19 0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제시된 색상과 사이즈 중 선택해 신발을 구입했는데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 요구가 거절됐다. 

구입한 신발을 환불 요청한 소비자가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앵클부츠 1켤레를 15만8000원에 구입했다.

10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아 A씨는 판매자에게 구입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부츠를 수령한 A씨는 판매자에게 재차 구입 취소와 환급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해당 부츠가 주문제작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부츠의 배송 지연으로 구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부츠는 일반 기성화 사이즈표를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주문제작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약철회 제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부츠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해당 부츠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수제화로, 주문일로부터 1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했고,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 고지한 후 A씨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부츠 구입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화면에 ‘제작기간으로 인해 13~15일(주말, 공휴일 제외)이 소요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판매자가 A씨에게 부츠의 배송일을 약정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A씨가 주장하는 판매자의 배송 지연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A씨는 부츠를 수령하기 전과 수령한 다음 날에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동 법」에 따라 판매자는 A씨에게 부츠의 구입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한편, 판매자는 부츠가 주문제작상품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부츠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색상 및 치수 중 A씨가 선택해 구매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는 점 ▲A씨가 부츠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매가 가능한 점 ▲계약의 청약철회를 인정하더라도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판매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본인 비용 부담으로 판매자에게 부츠를 반환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