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만 선택해 재킷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킷 하나를 33만4000원에 구매했다.

제품을 수령한 A씨는 생각했던 디자인과 달라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구매 시 사이즈만 선택했기 때문에 주문제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쇼핑, 온라인, 구매 (출처=PIXABAY)
쇼핑, 온라인, 구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이때 판매자는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한다.

A씨 경우는 기성품과 같이 사이즈만 선택했을 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에게 청약철회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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