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주문 후 바로 다음날 취소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이사 전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한 판매사원이 방문해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 샘플을 제시하면서 제작을 권유했고, 마음에 드는 샘플을 선택해 제작을 주문했다.

그러나 다음날 A씨는 마음이 변해 해약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주문 제작으로 이미 제작이 시작됐다며 해약을 거부하고 있다.

커튼, 거실, 창문, 인테리어(출처=PIXABAY)
커튼, 거실, 창문, 인테리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과 같이 청약철회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5호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매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우선 커튼 주문제작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여부는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판단해봐야 한다.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제시한 샘플 중에서 선택해 완전한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계약이 취소된다고 해도 제작품의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러나 사례에 따르면 계약 시 판매원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어 사업자의 해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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