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치마를 구매했지만,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반품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10만5000원에 스커트를 구매하면서 55, 66 사이즈 중 55사이즈를 선택했다.
배송받은 뒤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해당 상품은 주문 즉시 제작하는 ‘Order made'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함을 고지했다면서 거절하고 있다.
A씨는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해도, 선택사항이 사이즈 선택이 전부였는데, 주문 즉시 제작하는 상품이라며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단순히 주문 이후 제작에 들어간다고 해서 항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사례의 경우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문제작’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 17조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제17조 제2항으로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구성이 개별적으로 달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위 사례는 이미 사이즈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택을 했을 뿐이므로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위 사례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