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운동화가 각각의 색상이 달랐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주문했다.

배송받아 보니 좌우 색상이 달라서 즉시 계약취소를 요청했다.

소비자는 판매인이 불량인 신발을 판매했으므로 배송료는 판매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발, 운동화(출처=PIXABAY)
신발, 운동화(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색상이 다르다는 데에 쌍방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심의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동화의 색상이 상이한지 여부(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런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있다.

만약 색상이 다르다는 심의 결과를 받게 되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0항에 따라 재화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색상차이가 미미해 품질하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9항에 따라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로 간주돼 왕복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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