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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대출' 주의…받은 현금보다 더 많은 요금 청구
'내구제대출' 주의…받은 현금보다 더 많은 요금 청구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7.08 0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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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깡이라고 불리는 '내구제 대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폰테크'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연락했다.

업자는 '월 10만 원의 통신요금만 내면 즉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안내했고, A씨는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넘겨주고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씨에게 통신 요금 581만 원이 청구됐고, A씨는 사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휴대폰 (출처=PIXABAY)
휴대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내구제 대출'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상조결합상품 가입 등을 통해 단말기, 전자제품(렌털) 등을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이다.

이러한 '내구제 대출'은 추후 고액의 통신요금, 렌털 비용이 청구되는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가 대포폰으로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내구제 대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및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해 추가로 개통된 휴대폰이 없는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계좌 개설 또는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개통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 서비스' 및 가입한 통신사에 '소액결제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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