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대리점 측에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통신사 대리점의 직원이 액정 필름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고 해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휴대전화 교체를 권유받았다.

해당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직원이 통신사 변경과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했으며, 기존 단말기를 중고 판매하는 것임을 안내하지 않은 채,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면 기존 단말기의 잔여할부금과 해지위약금을 지원한다고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 청구요금이 5만 원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으나 7만 원대가 청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A씨 단말기의 액정 부분이 파손된 것을 보고 기기변경을 권유했고, A씨가 이에 동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에게 기존 단말기의 중고판매 금액으로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일부와 위약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며, 중고판매 대금 46만8000원을 A씨에게 입금 완료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출처=PIXABAY)
휴대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없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구입 계약은 36개월 할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동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 기간을 초과했고, 해제를 인정할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A씨의 단말기 구입 계약의 해제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약관에 따라 A씨는 이동통신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A씨가 개통 철회를 요구한 시점에 이동통신 계약은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

▲A씨는 무료 필름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에 우연히 대리점에 내방한 점 ▲기존 단말기를 개통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약 70만 원의 할부금이 남아있던 점 ▲A씨가 기존에 가족과 함께 타 통신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리점 측은 A씨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적절하고, 개통 이후 발생한 이동통신요금은 A씨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A씨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A씨는 대리점 직원의 말과 다르게 월 5만 원대의 요금이 아닌 7만 원대의 요금이 청구되고 있고,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이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A씨 계약서에 의하면, 신규 단말기의 할부개월 및 할부기간이 기재돼 있고, 월 청구 요금란에 실납부액이 7만 원대임이 명시돼 있다.

기존 단말기 반납 시 총 40만8000원이 보상되고, 통신사 변경에 따른 위약금 6만 원이 입금된다는 점도 기재돼 있다.

해당 계약서에 A씨의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이 전액 면제된다거나 신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기존 단말기의 중고판매 대금인 46만8000원이 A씨에게 입금되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리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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