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휴대폰이 신형이 아닌 구형 단말기임을 알게 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개통됐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한 사업자로부터 휴대폰 변경과 관련된 홍보 전화를 받고 휴대폰 매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휴대폰과 서비스가입확인서, 개통 안내문 등을 배송받았다.

다음 날 A씨는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개통했지만, 이후 신형이 아닌 구형 단말기임을 알고 사업자에게 매매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제품 확인 후 개통 절차가 진행됐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사업자가 최신형 삼성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A씨에게 무료 및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고, A씨 동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스마트폰, 단말기 (출처=PIXABAY)
휴대폰, 스마트폰, 단말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계약 철회 요구를 인정했다. 

사업자가 A씨에게 전화로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따른 휴대폰의 모델명을 특정했을 뿐 최신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또한, 사업자는 휴대폰의 월 할부금이 6417원인 사실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월 9900원씩 할인돼 할부금이 모두 공제되는 사실을 고지했다. 

따라서 사업자가 최신형 삼성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계약의 착오 취소 내지 사기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A씨의 매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동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A씨는 휴대폰과 서비스가입확인서를 배송받은 다음 날 사업자에게 휴대폰의 반품을 요구했으므로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됐다. 

「동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전화권유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휴대폰의 개통 사실만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업자 또한 그 가치 감소에 관한 입증을 못하고 있다.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사업자는 개통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화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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