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소비자가 부지불식간에 중고 거래 사기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중고 직거래를 이용하는 선량한 소비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피싱 혐의자로 전 금융회사의 입출금 계좌 및 증권계좌까지 지급 정지되고, 경찰서 조사까지 받는 진화된 구매 사기가 성행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기, 스미싱, 피싱(출처=PIXABAY)
사기, 스미싱, 피싱(출처=PIXABAY)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3자 사기는 판매자 A가 플랫폼에 판매글을 올리면, 사기범 B는 A에게 구매의사를 밝힌 뒤 이 글과 같은 내용으로 재차 판매글을 올린다.

구매자 C가 사기범 B의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면 사기범 B는 판매자 A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사기범 B는 판매자 A의 계좌번호를 구매자 C에게 전달한다. 구매자 C가 판매자 A에게 입금하면, 사기범 B는 A에게서 물건을 받아 잠적한다. 

판매자 A는 판매금액 받고, 물건을 넘겨줬으니 정당한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구매자 C는 돈을 입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

판매자 A는 영문도 모른채 사기 혐의자가 되고, 계좌 지급 정지와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다.

금소연은 위와 같은 중고 거래중 피해를 입게된 소비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기업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30대 D씨는 아파트 매매에 부족한 잔금을 보태기 위해 곗돈으로 모은 금 20돈을 팔기 위해 당근에서 중고 직거래를 진행했다.

사기범 F가 사건 하루 전 당근 메시지로 구매의사를 밝히고 “오늘은 일정 때문에 갈 수 없다”면서 “예약금 걸고 내일은 괜찮은가요, 내일 시간 안 될 수 있으니 남편이 가서 제품 확인한 후 입금하면 되는가요”하면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요구했다. 

이어 D씨는 3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매물 예약 변경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사건 당일 D씨는 물품 수령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서 집 주소를 알려줬고, 오후 6시 18분 D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구매자(사기범 F)의 남편'이 도착해 계좌에 627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시켜준 뒤 금 20돈을 가져갔다.

9시 30분경 D씨는 "금융사기 의심거래탐지로 계좌가 동결됐다"는 메시지를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로부터 받았다.

D씨는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3자 사기 2차 피해자로 고소했고, 1차 피해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피싱 연류 관련자가 아님을 진술해야 했다.

금소연은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중고시장 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사기범은 부부로 가장해 판매자의 경계심을 더욱 낮추도록 한 것"이라며 "구매자와 물건을 받으러 온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모른 채 입금 여부만 확인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고 계좌만 지급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전 금융회사의 입·출금 계좌가 지급 정지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아니라 자영업자들은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크게 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의제기를 해도 지급정지 해제까지는 최소 2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고 사기 혐의 금액은 경찰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불, 거래, 현금, 구입, 판매(출처=PIXABAY)
지불, 거래, 현금, 구입, 판매(출처=PIXABAY)

금소연은 " 3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 내 안전결제를 이용하거나 신분 확인을 하고 대면에 의한 현금 거래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전 거래는 계좌 입금 이용 ▲계좌번호·연락처는 플랫폼 메시지를 이용하기 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휴대전화 인증방법 등을 제안했다.

휴대전화 인증방법은 구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해 1원을 송금한다. 이 때 구매자와 통장 명의인이 상이하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에게 수령자의 신원을 사전 안내하게 하고, 물품 전달 시 판매자는 수령자 신원 확인 ▲‘금 몇 돈 수령함’ 등 거래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주고 받기 등도 제안했다.

금소연은 "이를 통해 사기는 최대한 억제되고 최소한 거래의 진정성이 담보된다"면서 "설사 사기범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더라도 추적의 단서가 된다"고 말했다.

강형구 부회장은 “중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기 건수도 급중하고 사기수법도 다양해져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자로 둔갑되고 있다"면서 "중고시장의 실명화거래, 사기 의심거래 사전 탐지 시스템 구축 등 거래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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