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기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용 금액을 부과했다. 

리조트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리조트 숙박권 담당자와 만남을 가졌다.

당시 담당자는 회사 홍보 차원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A씨가 홍보대상자로 선정돼 입회금(1550만 원) 및 연회비가 전액 면제되고 1년 후 계약금액 전액을 포인트로 환급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리조트 20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98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해당 계약에 따라 담당자를 통해 타 콘도를 이용했다.

그 후 9개월 뒤, A씨는 리조트측으로부터 타 리조트와 합병해 398만 원을 추가로 결제해야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타 리조트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이 지연됐고, A씨는 리조트측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298만 원의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리조트측은 A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때까지 280일에 대한 이용요금 11만5620원, 총 계약금액의 10%인 29만8000원 및 리조트 회원권으로 3회 할인받은 49만6000원을 합한 90만9620원을 납부하면 계약금액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호텔, 리조트, 해변 (출처=PIXABAY)
호텔, 리조트, 해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 298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사업자는 실제로 이벤트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마치 이벤트에 당첨돼 리조트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

리조트 회원권 입회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권 정상가격은 298만 원 혹은 330만 원으로 판단되므로 리조트 회원권 가격이 1550만 원이라는 설명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A씨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A씨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는 A씨가 3회에 걸쳐 49만6000원을 할인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