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을 계약을 맺고 결제 당일 취소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일주일전 리조트회원권 신청 권유를 받아 신용카드로 90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A씨는 결제당일 취소요청을 했으나 이미 회원권 등록이 됐다면서 거절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콘도, 숙박, 리조트(출처=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콘도, 숙박, 리조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7일이 지난 뒤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도인(회원권업체)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제 당일 전화로 취소요청한 것으로는 철회권 행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7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한편, 리조트 회원권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속거래에 해당되고, 계속거래의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의 10% 정도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