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 가입 보증금을 넣은 상태에서 취소하자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콘도 텔레마케터로부터 콘도회원 가입 권유를 받았다.
계약을 하기로 하고, 보증금으로 69만8000원을 지불했다.
이후 회원증과 무료 숙박권 등을 수령해보니, 계약서도 없었다.
A씨는 이 상태로는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콘도 측은 계약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 철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우선 계약 체결 이후 7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 철회권이 인정이 된다.
이때 청약 철회 인정 기간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사기성 사례의 경우 사업체 직원이 청약철회 기간을 경과 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이를 믿지 말고 즉시 서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전화 권유 판매는 직접적으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 설명을 허위나 과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콘도 회원권에 당첨이 됐다는 식의 전화는 우선 사기성이 있음에 대해 의심해 보아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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