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할부로 계약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주장했다.  

A씨는 주식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투자사와 계약을 하고 신용카드로 365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 후 A씨는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돼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항변권을 인정해 A씨는 10개월 잔여할부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할부거래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동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지위는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소비자로서 주식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므로 A씨 계약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카드사는 약관을 살펴보면, 할부 항변권 행사 사유로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돼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적시하고 있다.

A씨는 투자사로부터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됐으므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나머지 할부금 304만1666원에 대해서 「할부거래법」제16조에 따라 할부항변권이 인정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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