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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서비스 이용자 대상 "코인 보상"며 현금 갈취
주식리딩서비스 이용자 대상 "코인 보상"며 현금 갈취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7.09 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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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A씨는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 회비를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코인 구매 비용으로 1600만 원 입금했지만, 그 뒤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안절부절못한 상황이다.

코인 (출처=PIXABAY)
코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으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먼저 연락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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