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6개월 내에 누적수익률 100% 미달성 시 회비 전액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주식리딩방에 가입했다.
그러나 계속 손실만 발생하고 있어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는 6개월 후에 100% 수익이 안나면 회비 전액 환급해 준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즉시 해지 요청과 함께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누적수익률 100%'의 산정기준이 '업체에서 매수 추천한 종목 중 매도 추천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적수익률은 100%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6개월 간 추천된 수 많은 종목 중 손실이 발생 중인 종목은 매도추천을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만 매도추천해 해당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지를 원한다면 그 즉시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고 환급을 요구해야 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해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