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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서비스 해지…가입비 300만 원 공제 '불만'
투자자문서비스 해지…가입비 300만 원 공제 '불만'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6.2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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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지 두 달만에 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가입비 300만 원이 공제된다는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00만 원을 신용카드로 200만 원, 현금으로 200만 원으로 나눠서 지급했다. 

한 달 뒤, A씨는 30만 원을 현금 결제해 1개월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했고, 이후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어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A씨가 서비스를 모두 이용했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사업자로부터 '400만 원 중 300만 원은 가입비, 100만 원은 월 이용료고, 가입비는 한 번만 내면 추후 수익에 따라 월 이용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평생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당시 안내받은 전문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첫 달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해당 월 이용료를 전액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당사 약관에 따라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계산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지만, A씨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400만 원 결제 금액 중 카드로 결제한 200만 원을 전액 취소 처리했으므로 추가적인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투자, 성장, 수익 (출처=PIXABAY)
투자, 성장, 수익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추가로 70만 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A씨로부터 받은 계약 금액에서 이미 공급한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라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A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사업자로부터 계약 해지 시 400만 원에 포함된 가입비 300만 원이 이용료로 간주돼 전액 공제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도 A씨에게 이를 설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주장하는 가입비 전액 공제가 계약내용으로 편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설명해 계약내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첫 달 이용료로 공제한 금액400만 원은 최초 가입 이후 사업자가 책정하는 월 최대 이용료 120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A씨가 1개월 연장하며 실제로 결제한 월 이용료 30만 원의 13배가 넘는 금액에 해당한다.

이용기간 1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가입비 전액을 이용료로 간주해 100% 공제한다는 사업자의 환불 조항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므로 「동 법」 제9조 제4호에 따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A씨에게 실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사업자가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조항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사업자가 전액 공제를 주장하는 ‘가입비’는 서비스에 대한 선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탈회 시에는 물론이고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탈회 시에도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것이 가입비의 성격에 비춰 타당하다.

한편, A씨는 계약 당시 안내받은 전문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로부터 첫 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며 첫 달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나, ▲A씨가 다른 전문가로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1개월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점 ▲1개월 이용 후에도 같은 전문가에게 추가 결제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비 300만 원을 잔여기간(평생)에 대한 이용요금으로 보고 위약금 10%인 3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잔액 27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미 사업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A씨가 카드로 결제한 200만 원을 취소 처리했으므로 추가로 7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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