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관리 계약 해지 위약금이 20%로 소비자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페이스 관리를 24회 이용하기로 하고 25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특약사항으로 Before & After 사진모델, 등관리 5회 서비스 제공을 약정했다.

서비스를 받던 중 11회 관리를 받은 후 피부트러블과 유학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자체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를 요구했다.

약관상 행사 프로그램의 계약해지 시 20% 위약금은 회원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A씨는 해당 약관이 지나치게 위약금을 많이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피부, 마사지 (출처=PIXABAY)
피부, 마사지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A씨도 인지한 개별 약정이었다면 20%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돼 20%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돼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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