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계약 해지와 함께 손실액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2020년 5월 18일 ‘월 평균 15~20%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의 매니저와 전화통화로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수일 후 매니저로부터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설치한 후 주식에 투자했다.

광고와 달리 손실이 발생했고, A씨는 계약해지 및 결제액 전액 환급뿐만 아니라 투자 손실액 약 1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매니저는 약관에 따른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은 거부했다.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결코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광고했을 뿐이며 프로그램 실행 시 원금보장이나 손실 보전이 안 된다는 안내 또한 이뤄졌고, 항시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매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일임업을 행한 것 또한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광고, 영업상의 문제나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행 기준에 따른 계약해지 및 그에 대한 환급 조치만 가능하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계약은 거짓·과장의 광고에 의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매니저가 구체적인 수익률을 제시하고 수익성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언급함으로써 A씨가 반드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오인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외에도 2%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손절이 이뤄진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0% 이상 손실을 기록한 종목까지 존재해, 거짓·과장의 광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44. 인터넷콘텐츠업)에서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에 대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 내용대로, 매니저는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기재돼 있으나 A씨가 교부받지 못했고, 매니저가 제출한 계약서에 A씨의 서명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은 무상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로 본다.

이를 종합해, 매니저는 A씨에게 390만9000원(=420만 원×11/13개월×1.1, 1000원 미만 절사)원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 매니저의 거짓 광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때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전이 안 된다는 안내 문구가 발생함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온 점 ▲항상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매매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A씨가 주장하는 투자손실액이 모두 이 프로그램의 자동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손실이 실제로는 A씨에 의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해, 투자 손실에 대한 매니저의 배상책임은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