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식매매 시스템의 전산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가 이용 중인 증권사 주식매매 시스템에 B공모주 상장일에 동시 접속자가 증가했고, 이에 매매주문 및 체결, 잔고 조회 등의 전산 지연이 발생했다. 

이후, C공모주 상장일에도 위와 같은 전산 지연이 발생했다.

A씨는 전산장애로 B·C공모주를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증권사에 B공모주 손해금 5만4원과 C공모주 손해금 33만 원을 합한 38만4원 요구했다.

이에 증권사는 보상기준 가격을 적용해 A씨에게 총 21만1127원을 보상했다.

증권, 주식 (출처=PIXABAY)
증권, 주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증권사는 A씨에게 C공모주에 대한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공모주의 보상기준 가격을 살펴보면, 증권사는 B공모주 상장일의 가중평균 금액을 보상기준 가격으로 제시했고, 이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시점의 가중평균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C공모주 보상 가격은 전산 장애가 발생한 시간 동안의 C공모주 시장 총 거래량 및 총 거래 가액을 가중평균해 19만4759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전산장애 발생 시간의 가중평균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이 또한 불합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C상장일에 동일하게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타 증권은 가중평균 금액을 더 높게 계산해 보상기준 가격을 21만 원으로 산정한 점 ▲증권사는 B상장일에 전산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또 다시 장애가 발생해 전산장애 예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증권사는 타 증권에서 제시한 C공모주 가중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A씨에게 추가로 14만5651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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