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에 증권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결국 손실을 입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6개월간 투자 정보를 받기로 하고 회비 2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약 2개월간 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투자를 했으나 결국 손실을 입게 됐다. A씨는 신뢰가 상실돼 더 이상 정보를 이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계약의 해지 및 가입비의 환급을 요구했다.

정보 제공 업체 측은 A씨가 작성한 「증권 정보 이용 수강료 및 광고 후원 신청서」에 회원가입 이후에는 중도해약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바 있으므로 계약 해지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 투자, 매매(출처=PIXABAY)
주식, 투자, 매매(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기본적으로 투자는 자기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는 것이기에 A씨의 과실 및 정보제공업체의 투자 비용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주식 매매 등 투자란 기본적으로 자기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수익과 위험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전적으로 정보제공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A씨도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충분한 고려 없이 즉석에서 이 건 계약을 체결한 점에 있어서는 청구인도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환급액을 산정하면서 A씨의 과실 비율과 정보제공업체의 인건비, 투자설명회 개최 비용, 부가가치세,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투자비가 감안돼야 한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정보를 제공받은 기간(55일)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를 환급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계약 해지 위약금(계약금 10%)과 정보제공업체의 경비(계약금 10%)를 추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총 공제금액은 잔여기간 회비 61만1110원(200만 원×55/180일)과 위약금 20만 원, 경비 20만 원을 합해 101만1110원이다.

정보제공업체는 계약금에서 위 공제금액을 제외한 98만8890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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