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한 소비자의 보험 만기급여금에서 특약 보험료를 제외시켜 논란이다.

소비자 A씨는 보험기간 만료 시 살아있다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보험을 체결했다.

1993년 4월 13일부터 2015년 4월 13일까지 10년 동안, 매월 3만7200원(▲주계약 보험료 3만1700원 ▲입원특약 보험료 5500원)씩 총 446만4000원을 납입했다.

A씨는 2015년 4월 13일 보험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험회사에 이 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446만4000원을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에게 특약 보험료 66만 원을 제외한 380만40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만기 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 받았고, 보험 증권에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지급’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약 보험료 66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주계약 약관에는 만기급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특약 약관에는 그 규정이 없고 해약환급금 예시표에 만기 시 환급금이 '0원'이라고 했다.

또한 특약 보험료에 관한 만기급여금의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에 의할 때, 특약 보험료에 상당한 만기급여금의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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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특약 보험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보험약관 중 특약 약관에 만기급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동 약관 제12조에서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험증권 상 주계약 및 입원 특약의 보험료가 각각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급여금의 기준을 주계약 보험료에 한정하지 않은 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계약 약관의 만기급여금에 관한 규정을 특약 약관에서 준용했다고 봤다.

다만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기납입 보험료에 대한 환급률을 정한 것으로써, 만기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 그 생존을 이유로 지급되는 만기급여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동 약관의 해약환급금 예시표 상 만기 시 환급금이 ‘0원’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로 입원 특약 상 만기급여금을 ‘0원’으로 정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보험증권 상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라고 기재돼 있으므로 보험사가 주장한 판례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납입 받은 특약보험료 66만 원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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