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이다.

현재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대형 3개 생명보험사 기준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비중은 약 48%에 달한다.

그러나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는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 보험 가입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 금액 및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니버셜 보험은 매년 일정횟수 이내 및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해지환급금 범위는 의무납입기간 전까지는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 이내이며, 의무납입기간이 지나면 주계약 해지환급금 이내다. 단,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엔 인출이 불가하다.

월 대체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유지관리비용, 특약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등 합계액을 말한다.

또 일정기간 후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이는 주계약 해지환급금(또는 적립금)에서 월 대체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 유지 및 위험 보장이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셜 보험은 통상 보험기간 중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상품은 1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

중도인출 후 , 계약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를 원하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다.

납입유예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납입유예 중 연령 증가로 위험보험료 등이 급속히 증가하거나, 유예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 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납입은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에서도 약관상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사망보험금 등)을 늘리기 위해 가능하지만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통상 초과납입액의 원금만큼만 사망 보험금이 증가한다.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필요시 감독·검사부서 등과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 및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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