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A씨는 1978년 2월 20일 남편과 혼인해 부부로 생활하다가 1999년 8월 14일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협의이혼 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남편은 2015년 2월 12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A씨가 가입한 보험에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의 내용이 있어 보험사에 남편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보험사는 약관에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에 한해 보험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은 A씨와 이혼했을 때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망인은 약관 제2조에서 말하는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보험 약관 제2조에 의하면,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하며, 계약 체결 후 종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계약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면, 혼인신고가 지연됐거나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만을 미필한 경우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보험이 무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게 된다.

또한, 대전지방보훈처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임을 결정한 내용에 의하면, A씨는 망인과 이혼한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하지 않고 종전과 다름없이 부부로서 거주해 왔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A씨는 남편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보험사가 A씨에게 남편의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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