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학원 수업을 중도 해지했는데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상가로 이용대금을 공제해 황당해 하는 상황이다. 

A씨는 1년 수강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해야 했다.

그런데 학원 측은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동안의 이용 대금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공제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시에는 기 이용대금을 정상가로 산정해 공제한다면 공제금이 많아지게 돼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지게 된다.

A씨는 공제금을 정상가가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금액과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간의 차이가 과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 이용료를 정상가로 산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상가라는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에만 존재하는 가격이라면 그 정상가도 인정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별 약정으로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돼 있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후 서명했다면,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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