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를 통해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의 후기형 기만광고(일명 ‘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으며 SNS 후기 게시물 모니터링 후 ‘뒷광고’ 여부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자진시정 요청하고, 이후 이행점검 과정으로 진행됐다.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주요 SNS를 대상으로,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으며, 또한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대상이 됐다.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출처=PIXABAY)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출처=PIXABAY)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법 준수했는지 여부로 판단했다.

SNS의 종류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미표시에 해당한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게시글 맨 마지막에 표시해 스크롤을 내려야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면 ▲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하며, 배경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거나, 읽기 어려운 작은 문자로 표시하면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본문 가장 마지막 부분에 표시해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등 쉽게 확인할 수 없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하게 되면 ▲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첫번째 해시태그로 '광고', '협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영상 설명란에 표시하면 ▲표시위치 부적절 해당하기 때문에 게시물 제목에 '제품 협찬'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영상 내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삽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2~4분기 동안 총 1만7020건(네이버 블로그 7383건, 인스타그램 9538건, 유튜브 99건)의 위반의심 게시물 사례 수집했다.

동일 게시물에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총 위반의심 게시물 2만788건의 유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표시위치 부적절 8056건(38.8%)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7330건(35.3%) ▲표현방식 부적절 3058건(14.7%) ▲표시내용 불명확 1704건(8.2%) ▲사용언어 부적절 640건(3.1%)으로 나타났다.

위반의심 게시물이 광고하는 상품 및 서비스군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보건·위생용품 6502건(38.2%) ▲식료품 및 기호품 3458건(20.3%) ▲스포츠·레져·취미용품 1381건(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의 경우 ▲기타서비스가 1205건(7.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보건·위생용품은 일반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은 건강식품, ▲스포츠·레져·취미용품은 취미용품, ▲기타서비스는 음식서비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2~4분기 동안 자진시정은 총 3만1829건(네이버 블로그 1만5269건, 인스타그램 1만6493건, 유튜브 67건)으로 수집한 총 사례 1만7020건 보다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사업자에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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