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음원 무료체험 1개월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1개월 후 유료로 전환돼 비용이 결제되고 있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1개월 전에 OOO이라는 사이트의 광고메일을 받았다.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만 하면 1개월간 무료로 모든 음악을 체험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휴대폰에 OOO이라는 사이트에서 문자가 와서 확인했더니 유료사용자로 전환되어 5500원이 결제 됐다는 문자가 왔다.

추후에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했더니 “음악 감상 서비스의 무료이용기간은 1개월이며, 무료체험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전환 돼 매월 5500이 결제된다”고 나와 있었다.

A씨는 약관의 내용이 유효한지 궁금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했다.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이용자를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 조항으로 무효이다.

통상적으로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이벤트를 회원 유치와 상품 판매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 이용의 권리를 제공하는 샘플 마케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은 무료기간 종료 후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를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업자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거래행위인 동시에 고객의 청약 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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