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무료이벤트를 보고 회원 가입했다가 반년간 소액결제를 하게 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무료 이벤트를 보고 음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알고보니 매월 9500원씩 6개월동안 소액결제가 되고 있었다.

A씨에 따르면 결제와 관련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A씨가 여러번 연락을 취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음원, 서비스, 휴대전화(출처=PIXABAY)
음원, 서비스, 휴대전화(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고지없이 요금이 결제됐다면 음원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콘텐츠제공사업자인 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결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5조에 따라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동결제와 관련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결제된 경우라면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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