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어느 날 “휴대폰 터치가 되지 않아 수리 맡겼어. 환불 받으려면 엄마 폰 연결해서 신청해야 해. 내가 할테니 어플 깔아봐”라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링크를 눌러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화면에 조회된 9자리 숫자를 제 3자에게 알려줬다.

얼마 뒤 A씨는 스미싱 범죄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시점까지 부당하게 결제된 내용이 없어 주의하라는 안내만 받았다.

같은 날 A씨는 통신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유선으로 문의했고, 단말기 초기화 조치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나 따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며칠 뒤 A씨는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수령한 후에서야 제 3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38만150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스미싱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9자리 숫자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경고 내지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통신사와 결제대행사는 소액결제에 대한 취소 권한은 콘텐츠 사업자에게만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는 A씨가 사고가 발생하고 약 3주가 지난 때에서야 취소를 요청해 처리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므로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진 A씨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스미싱 (출처=PIXABAY)
스미싱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와 결제대행사는 공동으로 A씨에 25만705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통신사 약관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접근매체 번호 9자리를 알려준 뒤 스미싱 범죄 피해가 우려돼 같은 날 통신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통신사는 범죄 피해 발생 사실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A씨에게 스마트폰 초기화 조치를 시행해볼 것을 권유했을 뿐,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

결국, 그 다음 날 성명불상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A씨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통신사는 약관에 따라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결제대행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제 3자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당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제대행사 또한 위 약관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전자상품권 판매업자는 A씨 명의로 이뤄진 구매에 대해 A씨가 아닌 제 3자가 구매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순 없었을 것이다. 

특히 판매업자 약관에 따르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닌 경우엔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볼 때 판매업자에게 A씨 피해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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