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무료회원 가입인 줄 알았는데 소액결제가 진행돼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운세 사이트에서 무료 운세를 보고 있었다.

회원 가입을 하면 보다 자세한 운세를 볼 수 있다고 해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휴대전화를 인증해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그런데 인증번호 입력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2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왔다.

A씨는 단지 무료회원 가입 인증번호인 줄 알고 입력한 것이라며 결제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업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콘텐츠사업자가 무료가입 등을 가장해 이용자를 기만하고 청약을 유도해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유료계약으로 전환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써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이다.

가입 페이지에 자동결제가 된다거나 해지가 제한됨을 밝히는 경우에도 하단에 조그마한 문구로 표시돼 있어 이용자가 계약체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1차적으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 내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설령,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업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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