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돌잔치에 신으려고 수제화를 주문한 소비자는 돌잔치가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수제화를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10월 5일 인터넷을 통해 수제화 업체 B에서 14만7900원짜리 수제화를 결제했다.

수제화 홈페이지에는 ‘주문제작기간은 7일 내지 10일 소요됩니다’는 안내를 확인했고, 돌잔치가 같은달 23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다.

소비자 A씨는 21일까지도 배송되지 않아 문의했고, 결국 돌잔치 전날까지도 배송은 오지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다른 구두를 구매해 돌잔치를 치렀다.

구두는 결국 늦게 배송됐고, A씨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구두, 수제화(출처=PIXABAY)
구두, 수제화(출처=PIXABAY)

업체 B는 모든 제품이 1:1 오더메이드 수제화로,  주문시 고객에게 동의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가죽 수입 지연으로 제작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20일에 유선 통보한 바 있다. 또한 마무리 작업이 되지 않아 배송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필요한 날짜에 배송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하고 적립금이나 사은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A씨는 제품을 반환하고, 업체 B는 구입가 14만7900원을 환급하라고 말했다.

A씨는 자녀의 돌잔치에 사용하기 위해 통상적인 배송일자를 감안해 구입했고, B에게 배송 일자를 사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B의 귀책사유로 배송이 지연됐다고 봤다.

A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동법 제18조 제1항, 2항에 따라 A씨는 구두를 피신청인에게 반납하고 B는 구두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가 14만79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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