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돌잔치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가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에 억울해 했다. 

자녀의 돌잔치를 준비중인 A씨는 한 업체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250만 원 중 계약금 3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돌잔치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날짜를 변경했다.

사회적 분위기 상 돌잔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껴 1차 변경 후 열흘 뒤 2차 변경을 요청했다.

결국, A씨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진행해야겠다고 결정한 후 돌잔치를 보류한 후 며칠 뒤 업체 측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업체 측은 위약금 70%를 요구했고,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취소였다며 위약금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돌 잔치, 케이크 (출처=PIXABAY)
돌 잔치, 케이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위약금은 기지급한 30만 원과 서비스 비용 21만 원을 합한 51만 원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계약 진행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했으므로 A씨 계약은 코로나 19로 인해 해제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총 계약대금의 7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업체의 약관은 계약 해제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해 A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제4항에 해당해 무효다.

A씨의 위약금에 대해 살펴보면, A씨가 업체에 기지급한 30만 원은 「민법」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거나, 「동법」제565조의 '해약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업체는 A씨에게 성장동영상 제작, 시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A씨는 해당 서비스 비용 2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단, 업체가 제출한 식자재 발주 비용 등은 A씨 행사만을 위해 구매됐다고 보긴 어렵고, A씨 행사를 위해 업체 측이 미리 식자재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A씨가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비용은 위약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 A씨는 기지급한 30만 원과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 비용 21만 원을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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