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연기한 예식장 이용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새로운 사업자는 증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결혼 예정인 A씨는 한 웨딩홀과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결혼 3개월을 앞두고 사정이 생겨 예식장 이용 계약을 무기한으로 연기했다.

이후 해당 웨딩홀이 내부공사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A씨는 웨딩홀에 연락했고 사장이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상호를 변경해 영업을 하고 있는 웨딩홀은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서를 인정해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환급에 대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웨딩홀 측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했고, 양수받은 계약서의 모든 예식에 대해 성실히 진행했으나 A씨 계약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으며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 회사가 다른데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웨딩홀 (출처=PIXABAY)
웨딩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A씨에 대해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A씨가 현재 미혼상태임에 비춰 A씨와 웨딩홀간의 계약은 결혼식을 연기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결혼식 날짜가 이미 경과했고, 웨딩홀과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제3자인 새로운 사업자에게 결혼식이 무기한 연기됐음을 주장할 수 없어 계약금 환급 책임을 묻긴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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