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배관 공사를 받은 뒤 계속된 하자로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수도배관공사를 하고 배관 이음새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수도배관을 새로 시설하지 않고 방수 작업과 볼트를 조이는 정도의 수리만을 하고 있다.

하자는 계속 발생하고, 수리가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시공사는 책임진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배관(출처=PIXABAY)
배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공사 후에도 누수가 되면 보수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사업자에게 의뢰한 정확한 공사내용이 확인돼야 새로운 배관설비 등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누락된 공사내용에 대해 이행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다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만 얘기한 경우 공사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어 분쟁의 요지가 있다.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업자와 협의없이 임의로 다른 사업자를 불러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경우 공사 잔여대금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있어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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