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5일만에 변색이 됐으나 도배업자는 새 벽지만 주겠다고 한다.

소비자 A시는 최근 도배업자에게 의뢰해 집 전체의 도배공사를 진행했다.

벽지의 불량으로 5일 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됐다.

벽지 제조사에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벽지만 교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시공비를 보상받을 수 없을 지 문의했다.

도배, 시공, 작업(출처=PIXABAY)
도배, 시공, 작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공비도 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벽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도배를 의뢰했다면 벽지 제조업자에게 벽지와 시공비의 배상을 모두 요구해야 할 것이다.

도배업자에게 벽지의 선택과 도배 일체를 의뢰했다면 도배업자에게 벽지가격과 시공비용 모두의 배상(재시공)을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다.

벽지 선택의 책임이 도배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상태가 변할 수 있는 도배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신속히 배상을 요구해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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